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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도와드립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퀸즈한인회와 한인권익신장위원회가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유권자 등록 지원은 H마트 노던 156 앞에 위치한 ‘레오나드스퀘어(Leonard Square·Roosevelt Ave &, 155th St, Flushing, NY 11354)’에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장소 외에도 ▶Jun‘s Macaron Gelato Cafe(192-02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가게) ▶초롱컴퓨터(40-13 159th St, Flushing, NY 11358) ▶포시즌즈유니폼(Four Seasons Uniform·73-19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등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연방 상·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등을 선출하는 뉴욕주 본선거는 내달 5일 실시되며, 부재자·우편투표 신청 역시 26일 마감된다.     조기 투표는 뉴욕과 뉴저지 모두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되며, 뉴욕주의 조기 투표 시간은 ▶10월 26~27일·11월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10월 28일~11월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다.     뉴저지주는 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싸지 조기 투표가 진행된다.  윤지혜 기자유권자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뉴욕주 유권자 유권자 등록 우편투표 신청

2024-10-24

우편투표 신청 NY 18일, NJ 26일 마감

 오는 11월 2일 본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에 참여하고 싶은데 용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뉴욕주 유권자는 18일, 뉴저지주 유권자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뉴저지주 모두 유권자 전원에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뉴욕시의 경우, 우편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온라인(nycabsentee.com)·우편·e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뉴저지주의 경우 각 카운티 클럭오피스에 신청하면 된다.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의 클럭오피스 웹사이트 주소는 bergencountyclerk.org.   선거 당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 후 7일 이내에 각 선관위에 보내면 개표에 반영된다.   뉴욕시의 경우 우편투표에 참여하더라도 조기투표 또는 본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의 우편투표는 무효처리돼 중복투표를 막는다.   뉴저지주는 작년에 이어 이미 우편투표자로 등록된 유권자가 대부분이며 자동으로 우편투표용지가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상태다. 만약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현장투표를 희망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일종의 임시투표인 잠정투표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중복투표를 막기 위함이다.   조기투표는 오는 10월 23일에서 31일까지 실시된다. 조기투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하지만, 아직 유권자 등록이 돼있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의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투표장소를 배정받는다. 한인밀집지역의 조기투표 장소로는▶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nd Ave.) ▶플러싱 The Boys‘ Club of New York(133-01 41st Rd.) 등이 있다. 자신의 투표소 확인은 웹사이트(findmypollsite.vote.nyc)에서 할 수 있다.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각 카운티별로 설치된 조기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센터(1355 Inwood Terrace) ▶티넥 리차드 로다 센터(250 Colonial Court) 등 9곳이다.   한편, 뉴욕주는 이번 투표에 주 헌법 개정안 5가지를 주민투표에 붙인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구 재조정 과정 개혁 ▶ 청정한 공기·물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장전 추가 ▶최소 10일 전 유권자 등록 규정 철폐 ▶우편투표 신청 시 이유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철폐 ▶민사법원 소송액 상한선을 현행 2만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심종민 기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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